분양가상한제 대안? '재건축 리츠' 성공할까
일반분양 대신 임대 운영…상한제 피할수 있어
서울시 “주택공급질서 무너뜨리는 불공정 행위”

[앵커]
최근 대우건설이 재건축사업에 리츠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일반분양을 없애고 대신 임대주택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상한제 피하기 꼼수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석용기자입니다.
[기자]
대우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 조합에 제안한 ‘재건축 리츠’.
일반분양을 하는 대신 리츠가 임대주택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말합니다.
리츠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팔 수 있고, 매각에 따른 차액은 조합원이나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조합 입장에선 임대수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분양과 매각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가상한제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리츠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 가지고 사업비용을 대주고 나중에 이거를 갚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대신에 미분양도 해소할 수 있고요.”
하지만 조합원의 동의와 정부·지자체의 인가 등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약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에게 공정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현행 주택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분 346가구를 통으로 매각하려 했다 서울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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