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M&A] M&A의 개략적 절차와 단계별 주의사항
M&A를 하고자 하나, 막상 진행하고자 할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M&A의 개략적 절차와 단계별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M&A는 대상회사의 매각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대상회사에 대해 인수의향이 있는 자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대상회사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후, 대상회사의 보다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비실사에 참여한다. 이후 대상회사가 인수의향이 있는 자들에게 입찰안내서 등 입찰서류를 교부하면 인수희망자들은 인수제안서를 제출한다. 인수제안서를 제출받은 대상회사는 이들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이행보증금을 납부받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양해각서 체결 후 대상회사 실사를 하고, 실사내용을 바탕으로 대상회사와 대금조정 등 계약에 관한 협상을 하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대상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가 종결되기 전에 정부의 인허가취득 등 선행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이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소기업 M&A는 대부분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상회사와 인수희망자간의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수의향서는 보통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나, 일부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양해각서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는데, 본계약의 주요한 개략적 내용이 정해진 상태에서 인수희망자가 대상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상회사를 실사한 후 본계약의 세부적 협상을 하므로, 양해각서는 이러한 세부적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대상회사가 인수희망자로부터 계약금액의 5~10%를 이행보증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이행보증금의 법적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다.
양해각서에서 “양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 이자는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라고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다. 손해배상액예정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위약벌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손해배상액예정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반면, 위약벌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해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반면, 위약벌은 이러한 구체적 감액 조항이 없어 민법 제103조에 기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를 인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제한한다.
<박진희 변호사>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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