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제도 개선해야"…3차 탄원서 제출

경제·산업 입력 2020-04-22 17:45:01 수정 2020-04-22 17:45:01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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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계수·인센티브 제도 도입해 달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로고. [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건설업계가 건설사 벌점제도 강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3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은 세 번째 탄원서다.


건단련 관계자는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운영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받게 된다"며 "과다한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분양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단련은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와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기업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무리한 제재 강화는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소 건설업계 모두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벌점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있는 제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토부의 개정안은 현장 개수가 많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데 그런 개념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업 규모에 따라서도 현장 상황이 다른데 사고나면 똑같이 벌점을 적용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현장 규모와 개수 등 건설사 상황을 반영하는 벌점제도로 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놓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강한 만큼 올해 안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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