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등 93만명에 월 50만원 3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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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07 15:40:01
수정 2020-05-07 15:40:01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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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000억 긴급고용안정 자금 지원”
고용보험 대상 아닌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지급
6월1일~7월20일 신청…온·오프라인 가능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입니다. 지원 조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 혹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면서 소득과 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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