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의날’ 지정…매분기마다 운영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NH투자증권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앞두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소중히 여기는 임직원의 마인드 확립을 위해 앞으로 매 분기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해당 기간 동안 전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강령’ 실천 서약서를 작성한다. ‘금융소비자보호강령’은 고객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NH투자증권의 경영철학이 담긴 사규로, 모든 임직원은 서약서 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로 삼는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활동 전개를 위한 자가점검도 실시한다. 신의성실 원칙 준수, 적합한 상품 투자권유,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 설명 등을 자가점검하고, 점검결과 취약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퀴즈풀이, 슬로건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 홈페이지에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리는 등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그 동안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2016년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실시한 펀드판매회사 평가 결과 최근 4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조사(KCSI) 증권부문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한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 금융상품매매부문에서 2018년부터 2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작년 말에는 고객신뢰도 제고 및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CCO(금융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 Chief of Consumer Officer)를 독립 선임한 바 있다.
양천우 NH투자증권 CCO 상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제도 등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를 빠르게 안착 시키겠다”며, “앞으로 소비자보호 정책의 깊이가 달라질 것이며, 특히 올해는 NH투자증권에 소비자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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