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공공주택 등 163만가구 지원

경제·산업 입력 2020-05-20 13:48:08 수정 2020-05-20 13:48:08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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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등을 통해 총 163만가구 지원에 나섭니다. 오늘(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채, 공공분양 2만9,000채 등 공공주택 총 21만채를 공급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상향해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29만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도 제공하는 등 올해 주거복지 수혜 가구는 163만가구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 주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또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채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추진해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수주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합니다.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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