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은행-제2금융권 계좌이동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0-05-25 16:16:54
수정 2020-05-25 16:16:54
윤다혜 기자
0개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오는 26일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의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금융결제원의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의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본인 계좌에 등록돼 있는 통신요금, 카드 대금 등 자동이체 정보를 한 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일괄 변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불필요한 자동이체의 해지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 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 간 이동만 가능했다.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옮기거나, 반대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페이인포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가령 A금융회사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계좌이동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yund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한은행, 안산시에 '외국인중심영업점' 오픈…주말까지 운영
- 한국투자증권, 에이피알 기초자산 등 ELW 318종목 신규 상장
- 에이프로젠, 면역관문 조절 항체 'PMC-309' 개발·상업화 권한 확보
- "K-원전, ETF로 담다" 신한운용, ‘SOL 한국원자력SMR’ 신규상장
- 헝셩그룹, 고궁박물관과 굿즈 생산계약…"제품 카테고리 확장"
- 클로봇,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4족 보행로봇 'SPOT' 공급
- 지니언스, 통합 단말 보안 플랫폼 '지니안 인사이츠 E 3.0' 출시
- 씨이랩, 반도체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 CJ CGV, 정부 정책에도 수요회복 안 보여…목표가↓-삼성
- 300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금융 혁신, '은행에서 앱으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목포시, '관광 명품 도시' 향해 쉼표 없는 질주
- 2북한이탈 아동·청소년, 국내 아동·청소년보다 정신질환 위험 1.3배 높다
- 3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의료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4한화오션·현대건설, ‘해상풍력 원팀’ 결성…핵심 공급망 국산화 나선다
- 5차바이오텍-싸토리우스, 글로벌 줄기세포주 구축 MOU 체결
- 6북부지방산림청, 전시 상황 대응 실제 훈련 실시
- 7동아ST,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 미국 출시
- 8신우철 완도군수, 민선 8기 4년 차 맞아 '공약 조기 이행' 박차
- 9한국수력원자력,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 개최…사업 추진 현황·계획 발표
- 10강남차병원, 영유아·어린이 발달신경학 권위자 정희정 교수 진료시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