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읽어주는 남자] 르엘 신반포파크애비뉴…“당첨되면 5억 넘는 시세차익 기대”
[앵커]
침체됐던 서울 매매시장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양시장은 여전히 핫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서울 새 아파트 분양시장엔 물량이 나올 때 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큰 상황인데요. 최근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가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예비청약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 ‘공읽남’ 코너에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를 재건축해 짓는 단지죠.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입니다. 정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서울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 보면 보통 억. 많게는 10억씩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있죠. 파크애비뉴 단지 분양가가 가장 궁금합니다. 얼마에 책정됐나요.
[기자]
네. 입주자모집공고문 바로 살펴보면요. 전용 84A 주택형(10층 이상)의 경우 분양가는 17억2,1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가 1,800만원이 추가됩니다.
보통 발코니 확장은 하니까요. 총 17억3,900만원이 드는 겁니다.
이 단지는 전용 49~107㎡로 이뤄져 있는데요. 분양가는 10억~20억 가량으로 책정됐습니다.
신반포 13차를 재건축해 짓는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3개동 총 330가구 규모고요. 이 중 98가구를 일반분양합니다.
[앵커]
이 단지는 3호선 잠원역 역세권 입지에다가 단지 인근에 초·중·고 학군을 갖췄죠. 잠원한강공원 이용도 수월한 곳인데요. 분양가 17억4,000만원 가량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비싼 건가요. 저렴한 편인가요.
[기자]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해 5억원 넘게 싼 분양가입니다.
인근에 있는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 전용 84.49㎡ 실거래가격을 알아봤더니요. 지난 4월 22억7,000만원(27층)에 거래됐습니다.
이 면적 파크애비뉴 단지가 발코니 확장해서 총 17억3,9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요. 5억4,000만원 가량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강남권에서 또 다시 ‘로또 분양’ 얘기가 나오겠군요. 분양 언제합니까. 수요자들 관심이 클텐데요.
[기자]
네. 공고문 보면요. 오늘(8일) 1순위 청약 접수를 합니다. 해당지역 접수인데요.
서울시 2년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내일은 일반 1순위(기타)라고 해서 서울 2년 미만 거주자나 경기도·인천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이후 일정도 보면요. 16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요. 6월 29일~7월 1일 계약체결이 이뤄집니다.
[앵커]
오늘, 내일 수요자들이 바쁘겠네요. 공고문상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기자]
일단 1순위 청약 자격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서울 서초구는 투기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로 묶여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1주택 이하자만 1순위 청약자격을 갖게 되고요.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도 1순위가 될 수 있단 얘깁니다.
다만, 공고문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죠.
[기자]
네. 이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공고문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못 파니까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 된거죠. 공고문상에 이 단지 입주시점은 2023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포진돼 있습니다. 다른 단지의 간섭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공고문에서 어느 동을 조심해야 할까요.
[기자]
네. 공고문 바로 보면요. 102동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엔 “102동 북측으로 신반포리오센트 아파트(15~32층)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2동 동측으로 한신12차 아파트(12층)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이라고 써놨습니다.
103동도 비슷한데요. 공고문엔 “103동 동측으로 한신12차 아파트(12층)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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