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LH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20-06-11 13:42:59 수정 2020-06-11 13:42:59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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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여섯번째)과 변창흠 LH 사장(앞줄 오른쪽에서 일곱번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간담회를 기념하여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대한건설협회는 11일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이번 간담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대한건설협회는 현장 기술자 배치기준 개선간접노무비율 등 제비율 현실화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요건 완화리모델링 공사 단가계약 발주지양토지대금 지급기한 연장 등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LH는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참여자들의 상생과 시설물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비 정상화 등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건설산업 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23.7조원의 사업비 투자를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정책을 적극 지원 중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한건설협회와 신뢰를 다지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적정 공사기간을 반영한 공사발주 등을 건의한 바 있다. LH는 이를 반영,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율 현실화 및 코로나19미세먼지 등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공기연장 방안을 추진 중이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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