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규제 수위 높지만 집값 조정은 제한적일 듯"

경제·산업 입력 2020-06-17 14:54:51 수정 2020-06-17 14:54:51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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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 분야 초강력 부동산 규제 발표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과열조짐을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에선 집값 잡기에 한계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않게 규제의 수위가 높은 편”이라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저금리현상이 2022년까지 상당히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고 하반기 30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 등 부동자금이 만만치 않게 풀릴 전망”이라면서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의 조정까지 기대하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외에도 법인거래와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제한하는 대책에 정책효과를 집중했다.


함 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되는 등 자가 이전의 규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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