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두더지잡기식 규제…풍선효과 여전히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0-06-17 17:00:47 수정 2020-06-17 17:00:4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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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절반 규제지역 묶여…대전·청주도 규제
"이미 지난주부터 김포·남양주 집값 들썩였다"
"핀셋규제 유지…풍선효과 잡기 어려울 듯"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6·17 부동산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여전히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특히,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청주 등 지방 일부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투자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한 의지를 강력히 보였다.
 

국토부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관련 자료에서 "연초 수도권 가격상승을 견인한 일부 지역도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됐지만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요인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 외곽지역, 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규제지역의 안정세도 재반등 되고 있다"며 규제지역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광역 단위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는 여전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미 지난 주부터 김포와 남양주 비규제 지역, 오산 세교, 일부 지방 지역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라며 "한 군데 씩 규제지역을 설정하다보니까 계속 풍선효과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규제를 통일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김포 한강신도시 등 서울 인접한 걸포지구나 규제지역에 포함이 안 된 광주 지역 집값이 오를 것 같다"면서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빠진 곳들의 집 값 상승은 당연히 예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핀셋규제 형태를 넘어서서 광역적으로 넒히긴 했는데 아직도 핀셋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다"면서 "핀셋규제 지역 내에서도 중저가 아파트나 저평가된 지역에서 풍선효과 등이 여전히 있을 것 같고 규제지역 바로 옆에 위치한 비규제지역으로도 번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급대책은 이미 발표한 상태인데, 시기의 문제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의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는 없어 한계를 보이는 것 같다"며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내놓길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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