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17곳,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증권·금융 입력 2020-06-18 12:19:13 수정 2020-06-18 12:19:13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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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 수원, 안양 등 17곳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19일)부터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추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가 시작됩니다.


또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오늘(18일)까지 매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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