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에만 유독 ‘철퇴’”…강남구청 집합금지명령 내려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시공사 선정을 사흘 앞둔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총회 장소를 두고 다시 한번 난관에 봉착했다.
18일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강남구청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남3구역 조합은 당초 총회 장소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으로 그리고 다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로 바꿨다. 장소를 두 차례나 바꾸며 부침을
겪었는데 어제(17일) 강남구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합에
전달한 것이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관련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조합 관계자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운집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도 지난달 30일
코엑스에서 총회를 열었고, 이달 초에는 7,000명이 넘는
서울시치과의사회 행사가 열렸다”며 “한남3구역 조합에만 유독 불리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달 5~7일 코엑스에서는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시덱스 ·SIDEX)’가 열렸다. 당시 서울시는 시덱스에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명령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서 진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으로, 한남3구역이 받은 집합금지명령과는
다르다. 집합금지명령은 모이는 것 자체를 제한한다. 코엑스
측은 “시덱스 행사는 오래 전부터 치밀한 방역계획 하에 진행된 행사다.
행사 당일 방역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만 70명이 상주했다”고
설명했다.
코엑스 관계자는 한남3구역 총회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으로 한층 더 엄격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코엑스 관계자는 “반포3주구나
치과의사회 행사 때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한남3구역에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은 코엑스 측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남3구역 조합은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이달 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시공사 1차 합동설명회 총회도 중구청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조합은 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수우 한남3구역 조합장은 “21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도 어떻게든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조합이 오는 21일
총회를 강행하려면 코엑스가 장소를 개방해줘야 한다. 하지만 현재 코엑스는 “강남구청과 조합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오래 전부터 예약돼 철저한 방역계획이 세워진 행사와 달리 한남3구역
총회는 단발성 행사라 개최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코엑스가
장소를 내어주지 않으면 한남3구역 총회는 개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입찰 취소에서부터 이번 집합금지명령까지
유독 한남3구역에만 잣대가 엄격한 것 같다”며 “조합도 총회를 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과 1층 그랜드볼룸에서 시공사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1조8,880억원,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한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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