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규제’ 논란…정부, 예외조항 검토 박차
경제·산업
입력 2020-06-18 14:04:58
수정 2020-06-18 14:04:58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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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내집 마련 기회 박탈 지적
재개발 분양권 조건 임대사업자 되레 피해
정부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예외 조항 검토”
정부의 6·17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힌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예외조항 마련에 나섰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규제 조항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막아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권을 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며 예외 조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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