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선지급 이자 조항 삭제…피해자들 "환영"

증권·금융 입력 2020-06-19 10:45:54 수정 2020-06-19 10:45:54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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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선지급금에 이자를 매기겠다던 기업은행이 동의서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배임 가능성 때문에 관련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피해자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깁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가지급금에 포함된 펀드 회수 예상액에 발생한 이자를 확정 보상비율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 15일부터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선가지급 보상절차 안내서에 적힌 독소조항입니다.


선지급액이 향후 결정될 배상금액보다 클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야 할 차액에 이자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단독보도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논란이 확대되자, 은행 측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상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배임 문제 때문에 명시했을 뿐, 실제 이자를 내야 할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해명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은행과 임직원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신규 고소 역시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화해 계약’이라던 선지급안에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일단 은행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대책위는 “이번 결정이 소통과 협의를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배임 이슈 해소와 자율배상을 위한 조치를 찾아내는데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수정된 투자자 안내문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펀드 피해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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