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시설 위법 건축물 집중 단속…시공·감리 상태 점검
7월1일~9월30일까지 집중 수사 실시 예정
복합건축물 ·숙박·물류센터 등 40개소 수사 대상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도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도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시스템 차단과 관리업체의 감리 소홀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다르게 소방시설이 시공되는데도 관리업체가 제대로 감리하지 않고 사용 승인하는 수법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건축물 준공 1년 후 처음 실시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에도 다수의 소방시설이 시공불량 등 위법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 상반기에 준공됐거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신축건물 40개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화재 시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의 내부 침입을 막는 제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의 시공과 작동상태를 중점 수사해 위법업체의 경우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발생한 이천공사장 화재, 군포물류창고화재 같은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다중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행위를 수사,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9개 공사업체의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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