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시설 위법 건축물 집중 단속…시공·감리 상태 점검
7월1일~9월30일까지 집중 수사 실시 예정
복합건축물 ·숙박·물류센터 등 40개소 수사 대상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도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도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시스템 차단과 관리업체의 감리 소홀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다르게 소방시설이 시공되는데도 관리업체가 제대로 감리하지 않고 사용 승인하는 수법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건축물 준공 1년 후 처음 실시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에도 다수의 소방시설이 시공불량 등 위법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 상반기에 준공됐거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신축건물 40개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화재 시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의 내부 침입을 막는 제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의 시공과 작동상태를 중점 수사해 위법업체의 경우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발생한 이천공사장 화재, 군포물류창고화재 같은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다중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행위를 수사,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9개 공사업체의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덕신EPC, 미국 조지아서 ‘스피드데크’ 샘플 시공 완료
- ‘CJ 장남’ 이선호, 지주사 복귀…승계·합병 속도 내나
- “켜자마자 광고부터?”…카카오톡 정체성 잃나
- 현대제철 비정규직 1892명, 원청 집단고소
- 현대모비스, ‘車반도체·로보틱스’ 미래 성장 동력 육성
- ‘2025 건설의날’ 기념식 개최…“중대재해 근절” 한 뜻
- “사람처럼 일해요”…조선·철강업계 로봇 투입 ‘속속’
- 두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AI 기반 에너지 설루션 선보여
- 낙동강 주민대책위·민변, 장형진 영풍 고문 겨냥 “환경법 위반행위 전반 사실상 주도”
- DL이앤씨,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분양 중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영천교육지원청, '2025 영천학교예술교육한마당' 개최
- 2포항시, UNIDO·글로벌 철강산업 주요 인사 초청 …포스코 현장 시찰
- 3포항시·포항TP, 글로벌 기술기업 오스트리아 AVL과 수소산업 MOU 체결
- 4'오래된 미래도시’ 경주,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스타트
- 5영천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4763억원 편성
- 6한국수력원자력, 경남 원전 르네상스 주역 찾아가다
- 7삼성화재,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출시
- 8오승현(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모친상
- 9SGI서울보증
- 10덕신EPC, 미국 조지아서 ‘스피드데크’ 샘플 시공 완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