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증권사 부정적 영향 크다”

증권·금융 입력 2020-06-25 14:58:43 수정 2020-06-25 14:58:43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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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을 둘러싸고 증권사들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골자는 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주식 투자 차익에도 과세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단일 종목에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세 최대 33%가 부과됐는데, 2022년분부터는 기존 제한이 사라져 소액 투자자도 차익 3억원 이하면 20%, 넘으면 2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차익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SK증권은 이번 세재 개편안이 증권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주식거래세를 인하하면 거래회전율이 늘어나는 장점은 있지만, 양도소득세 탓에 신규 주식 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춘다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과 같이 개인 투자자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구 연구원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세의 인하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인 반면,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증권주는 정부의 발표 이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오후 2시50분 현재 키움증권은 6.12% 하락한 9만 300원에 거래중이다. 같은 시각 NH투자증권(-5.33%) 미래에셋대우(-4.58%),삼성증권(-4.12%),한국금융지주(-3.52%), 메리츠증권(-4.80%), 한화투자증권(-3.06%), 유진투자증권(-3.98%) 등 일제히 하락세다./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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