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효과’ 감사보고서 정정 줄었다

증권·금융 입력 2020-07-01 15:50:04 수정 2020-07-01 15:50:04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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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신외감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인과 기업이 결산에 신중을 기한 결과, 지난해 기업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 정정 횟수가 전년 대비 14%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969건이었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그동안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2018년 1,533건까지 늘어났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

그러나 지난해에는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신외감법’ 효과로 정정 횟수가 1,319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시행 이후 회사와 감사인이 결산에 신중을 기하며 정정 사례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공시 후 정정시점까지의 경과기간도 짧아졌습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정정은 전체의 52.9%가 한 달 이내에 이뤄졌고, 평균 경과기간은 7.2개월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평균 경과기간(9.2개월) 대비 2개월가량 짧아진 수치입니다.  


감사보고서 정정은 재무제표 본문(567회·43%) 정정이 가장 많았고, 주석(399회·30.2%)과 감사보고서 본문(140회·10.6%) 정정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정정 전체의 30~40%가 단순 입력 오류에 해당한다”며 “사소한 오류라고 해도 감사보고서 정정은 회사 재무 정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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