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성과·보상체계 공시 의무화
증권·금융
입력 2020-07-01 15:39:08
수정 2020-07-01 15:39:08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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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펀드매니저,관련 공시 허위·미공시 땐 제재 가능
공모펀드, 부동산 투자용 금전차입 허용키로
앞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산 개정안은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운용경력, 운용 중인 펀드의 수익률 정도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미공시나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또, 공모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 투자에도 금전차입·금전대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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