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분조위, 사상 첫 ‘계약 취소’ 판결

증권·금융 입력 2020-07-01 20:16:58 수정 2020-07-01 20:16:58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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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계약 취소’ 결정이 내려지며, 무역금융펀드 투자자 일부는 투자원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1일)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이하 착오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착오취소 결정이 내려진 분쟁 조정 신청은 총 4건으로,

분조위 결정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개인투자자 500명과 법인 58개사는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분조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 상당부분(최대 98%)이 부실화가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운용사는 핵심정보를 허위 및 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착오취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분조위는 또한 사상 처음 내려진 ‘계약취소’ 결정과 관련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오늘의 결정이 금융산업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분조위는 다만 2018년 11월 이전 판매된 건과 관련해서는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손실액도 확정되지 않아서 조정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피해 투자자들의 대응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싱크] 송성현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분조위가 관련 판례로 언급한) ‘피닉스 펀드’가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었거든요. (한정적이긴 하지만) 이걸 수용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분쟁조정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일정 관련해서는 (계약취소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추가적인 분쟁 조정 결정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하고…(계약취소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것(분조위 결과) 수용하시고 절차가 끝나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판매사들은 분조위의 통보 이후 20일 내에 수용 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분조위 측은 “외부 자문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마친 합리적 결정인 만큼, 투자자 보호 책임에 따라 판매사들이 수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취재 조무강 /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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