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7·10 부동산 대책, 이번엔 약발 먹힐까

경제·산업 입력 2020-07-10 22:42:20 수정 2020-07-10 22:42:2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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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

[앵커]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벌써 22번쨉니다. 이번엔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6%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3.2%. 두 배 가까이 올린 건데요. 여기에 1년 미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매매에 대해선 양도세 70%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61일까지 유예기간을 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부동산팀 정창신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 안녕하세요.

 

[앵커]

시장의 예상대로 정부가 다주택자와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을 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유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매물이 쏟아질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소득이 없는 노령층, 은퇴한 사람의 경우 보유 부담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꾸준히 소득을 내는 사람들의 경우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워낙 집 사는 데 규제를 해놔서 집을 팔고 나면 나중에 다시 집사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안팔고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정부 바람대로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확 쏟아지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얘길 들어보시죠.

 

[싱크]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보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신 분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취득하려면 규제 때문에 다시 집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 퇴로를 열어달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컸죠. 그나마 1년간 집을 팔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준 건 다행입니다. 일부에선 종부세 폭탄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종부세 자체가 집이 많거나 비싼 집을 가져야만 내는 세금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통 서민이라면 종부세 걱정은 안해도 될 껍니다.

2019년 기준으로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를 확인해 봤더니요. 511,000명가량 됩니다. 이게 전체인구 대비 1% 수준인데요.

오늘(10)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브리핑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보면 우리 전체 국민의 20만 명 정도인 겁니다.

 

[앵커]

20만명은 긴장하겠군요. 이제 양도세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짧은 기간 집을 사고팔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투기는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오늘 1년 미만 양도세 70% 결정 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 일부에선 80%보단 좀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엔 양도세 80%를 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책은 이 정도까진 아닌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꾸준히 보여왔던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보유부담을 느끼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팔아라. 그런데 1년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내년 6월전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특히 업계에선 매물이 나온다면 내년 상반기쯤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집을 팔면 다시 취득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됐거든요. 쉽게 매물로 내놓지는 못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다주택자나 법인이 집을 살 때 취득세율도 올랐습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입니다. 집값도 크게 올랐는데, 집살 때 취득세내고, 중개수수료 내고, 이사비 내고 하면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산다면 앞으로 취득세를 무려 8,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개수수료 들어가죠. 9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이사비 300만원 가량을 모두 더하면 9,200만원 정도인데요. 집값의 9%, 10% 가까이 돈이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앵커]

오늘 대책 중에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가 눈길을 끕니다. 임대 등록하라고 장려한건 정부인데. 이제 와서 이걸 폐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자]

이미 시장에선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이 사라진데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정부는 아예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버린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현재 등록된 기존 주택들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말소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임대주택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5% 임대료 제한을 지키지 않은 집주인들에게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안 임대사업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결국 공급부족이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꾸준했습니다. 오늘 공급 대책이 나왔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됐습니다.

생애최초 물량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해서요. 분양의 20%까지 늘리고요. 생애최초 + 신혼부부 소득자격요건을 완화했는데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그러니까 4인가족 기준으로 본다면 809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유휴부지나 국공유지를 다양하게 복합개발한다는 방침이고요. 특히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합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사업을 할 때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를 공급합니다.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 공실 활용책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대책을 시행하려면 국회통과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TF를 바로 가동해서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 잘들었습니다. 오늘 정부가 주택 구입·보유·매각 모든 과정에 세금을 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시장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텐데요. 이후에도 꾸준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 감사합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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