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앤다'…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2,100명으로 확대

전국 입력 2020-07-20 14:23:43 수정 2020-07-20 14:23:43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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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기부·고용부]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을 적용해 현재 1,367만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모든 일하는 국민(취업자)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0년 1,367만명에서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늘린다.
 

모든 일하는 국민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노동자로 특고,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는 특고 260만명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등의 경우 2023년부터 가입을 적용시킬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일하는 노동자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외에도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일하다가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14개 적용 직종에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도 강화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험료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 구직 분야 민간 기업에서 3개월 안팎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할 의욕이 부족한 사람은 비정부기구(NGO)와 공공기관 등에서 30일 안팎의 단기간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혁명에 대응해 직업훈련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모든 구직자와 재직자에게 '디지털 융합 훈련'을 제공하고 구직자가 이 훈련에 참여하면 50만원에 해당하는 '케이 디지털 크레딧'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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