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사회적기업에 우대…”가점 부여 및 수수료 낮춰줘”
경제·산업
입력 2020-07-27 15:27:24
수정 2020-07-27 15:27:24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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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포스코건설이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는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과 거래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문제해결에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스코건설도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시 100점만점에서 10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또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은 예산 10억원 미만 발주건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산정 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서 평가해준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계약이행보증금도 기존 10%에서 5%
낮춰 보증서 발급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대금지급해야 하는 것도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맞춰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며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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