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원베일리 ‘투트랙 전략’…구청에 분양 신청

경제·산업 입력 2020-07-28 16:51:17 수정 2020-07-28 16:51:17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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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제TV 취재결과 둔촌주공과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일인 28일 이전에 관할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두 조합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HUG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둔촌주공은 3.3㎡당 2,978만원, 래미안 원베일리는 3.3㎡당 4,891만원에 분양보증이 나온 상태다. 조합원들이 희망했던 분양가는 둔촌주공 3,550만원, 래미안 원베일리 5,560만원이다.

 

두 조합은 HUG 분양가에 불만은 있지만 일단 선분양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구청에 분양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합은 투 트랙 전략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선분양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산정 절차에 돌입한다. 추후 이들은 HUG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가운데 더 높은 가격을 선택할 예정이다.

 

특히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조건부 승인을 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88일 조합임원 해임총회 이전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이날 오후 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받아 오후 4시 35분께에 간신히 분양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원베일리 조합 관계자는 분양 신청을 냈다고 선분양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분양이 결정되려면 최소 8월 말까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 두 단지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던 신반포15차와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유예 종료일까지 HUG 분양보증을 받지 못했다. 신반포15차는 HUG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초구청에 분양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전 시공사 대우건설과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기한 내에 HUG 분양보증서를 받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다면 신반포15차는 구청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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