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공급위축 우려도

경제·산업 입력 2020-07-29 19:53:57 수정 2020-07-29 19:53:5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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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분양가상한제’ 서울·경기 지역 322개동 적용
분양가격 조정 위해 분양 연기·후분양제 가능
공급물량 줄어들 가능성도…시장 안정화 주목

[앵커]
민간택시 분양가상한제가 오늘(29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민간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해당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주변 시세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로또 분양이 쏟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분양가에 대한 상한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가에 따라 5년에서 10년의 전매제한과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도 부여됩니다.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하는 방식인데,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동입니다.


서울에선 강남, 서초, 마포, 용산 경기도는 광명 광명동과 철산동, 하남 덕풍동 등 수도권 내 집값 상승 선도지역입니다.


또 서울 강서구와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등 서울 내 개발추진 5개구 37개동도 포함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분양가격 조정을 위한 분양 연기나 후분양제 도입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향후에 집값이 상승된 공시지가로 재평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그(HUG) 가격보다 낮게 시뮬레이션이 나온다면 후분양제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분양가격이 규제되는 반면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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