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법 한시적 시행
내달 5일부터 2년간 시행…소유권 행사 어려운 토지·건물 대상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다만,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도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확인서를 1만5,767건 접수받아 1만2,248건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교촌에프앤비, 3분기 영업익 113억원…전년比 47.2%↑
- 원텍, 영업이익 전년 대비 87% 증가…“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집현전 인베스트 앤 인사이트, 엔젤 투자사로 출범
- 한국타이어,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 참여
- 종근당홀딩스, 2025 메세나대상 ‘문화공헌상’ 수상
- 재택 근무 확산에 ‘공간 분리형 주거’ 급부상…화성 ‘더 스테이 새솔’ 관심
- 에이비엘바이오, 릴리에 ‘그랩바디’ 기술이전…최대 3.8조원 규모
- 대한항공, 진에어·에어부산과 日 주요 여행사 대상 ‘부산 팸투어’ 진행
- 쓰레스홀드 네트워크, tBTC 앱 대규모 업그레이드 공개
- 쿠팡, 가전디지털 할인전 ‘쿠가세’ 성료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교촌에프앤비, 3분기 영업익 113억원…전년比 47.2%↑
- 2원텍, 영업이익 전년 대비 87% 증가…“글로벌 경쟁력 확보”
- 3집현전 인베스트 앤 인사이트, 엔젤 투자사로 출범
- 4한국타이어,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 참여
- 5AI 중심도시 해남군, 공직자 역량 강화 'A.C.E 미래 양성교육' 진행
- 6종근당홀딩스, 2025 메세나대상 ‘문화공헌상’ 수상
- 7재택 근무 확산에 ‘공간 분리형 주거’ 급부상…화성 ‘더 스테이 새솔’ 관심
- 8에이비엘바이오, 릴리에 ‘그랩바디’ 기술이전…최대 3.8조원 규모
- 9대한항공, 진에어·에어부산과 日 주요 여행사 대상 ‘부산 팸투어’ 진행
- 10김철우 보성군수 "군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 공동체로 성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