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집합금지명령에도…"8일 해임총회 일정대로"
경제·산업
입력 2020-08-05 16:12:49
수정 2020-08-05 16:12:49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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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모임(비대위)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5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모임에 따르면 강남구청의 집합금지명령에도
일정대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열 계획이다. 조합원 모임은 오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에서 조합임원의 해임총회를 앞두고 있다.
강남구청은 지난달 28일 조합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관련법령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거나 총회에 참석할 시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 관계자는 총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뒤 강남구청을 찾아 총회를 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관계자는 “총회를 통해 현 임원진을 해임시키는 것이 시급한 만큼 과태료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총회를
강행하자, 강남구는 한남3구역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 13명을 고발했다.
집합금지명령은 집합제한명령보다 더 엄격한 조치로, 모이는 것 자체를
제한한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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