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분쟁, 4분의 1만 조정 성립

증권·금융 입력 2020-08-10 21:49:04 수정 2020-08-10 21:49:04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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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사건은 2,366건에 달했는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돼 계약 내용을 두고 중재 수요가 높아졌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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