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 코로나19 치료 특허 등록

증권·금융 입력 2020-08-12 09:50:03 수정 2020-08-12 09:50:03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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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부광약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한국인 환자 검체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에 대해 레보비르(성분명 클레부딘)의 효과에 대한 용도 특허가 11일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허명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L-뉴클레오사이드의 용도’이다. 양성대조군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여 CALU-3cell(인간 폐세포)에서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클로로퀸을 사용해 베로셀(원숭이 신장 세포)에서의 효과가 나타나, 이를 인정받아 특허가 등록됐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용도 특허에 이어 회사는 지난 5일에 국제특허(PCT)도 출원해 진행 중이다.

레보비르는 부광약품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전세계 4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로 발매된 바 있다. 레보비르는 핵산유사체로 RNA 주형이 결합하는 과정부터 저해해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되던 성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약물이 전달되는 데이터와 장기간의 안전성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약물재창출 방식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용 임상을 승인받아 임상2상을 진행하고 있다.

부광역품 관계자는 “올해 3월 인비트로시험에서 효과를 확인해 특허출원을 진행했으며 이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요청한 결과 용도 특허를 획득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직간접 투자를 통한 지적재산권 및 파이프라인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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