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손혜원 “실체적 진실 알리겠다”
경제·산업
입력 2020-08-12 15:40:03
수정 2020-08-12 15:40:03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처가 남아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미중 '고위급 트랙2 회의' 베이징서 개최…경제무역 등 논의
- 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
- 미일, 5차 관세협상 종료…日각료 "아직 일치점 못찾아"
- 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심우' 출범
-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트럼프, 발전사도 원치않는 화력발전 계속가동
- 머스크·트럼프 갈등, xAI 50억 달러 대출에 ‘먹구름’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상장 이틀째 급등…100달러선 돌파
- 트럼프, 드론 산업 육성·영공 방어 강화 행정명령 서명
- 트럼프 "시진핑, 희토류 대미 수출 재개 동의"
- 독일, 미국산 車 수출액 상계로 관세 감면 추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2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3미중 '고위급 트랙2 회의' 베이징서 개최…경제무역 등 논의
- 4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
- 5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 6북한 인터넷 대규모 접속 장애…“사이버 공격보다 내부 문제 가능성”
- 7미일, 5차 관세협상 종료…日각료 "아직 일치점 못찾아"
- 8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9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심우' 출범
- 10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