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손혜원 “실체적 진실 알리겠다”
경제·산업
입력 2020-08-12 15:40:03
수정 2020-08-12 15:40:03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처가 남아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국제금값 온스당 4000달러 안착…은값 14년만에 최고치
- 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709개로 정정"…복구율 27.2%
- 추석 연휴 마지막날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6시간 40분
- 트럼프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
- 李 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석방에 외교역량 최대 투입"
- '빵플레이션' 베이글 3년새 44% 올랐다
- 北 김정은, 라오스 시술릿 주석과 회담…'친선협력 강화' 강조
- 비트코인, 상승세 멈추고 4000달러 급락…'과열 조정' 진입
- 한국 내년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 편입…75조원 유입 기대
- 15억 초과 거래 다시 늘었다…비강남 한강벨트 '갭투자' 몰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의성군, 제8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성황리 마무리
- 2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열흘간 160만 명이 함께한 세계인의 축제로 마무리
- 3경북도, 특화작목 거베라 스마트팜 수경재배 기술개발 박차
- 4경북도, 동절기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용 방역약품 지원
- 5경북 안동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통한 산지 유통 중심으로 자리매김
- 6경북농업기술원, ‘경북형 늘봄학교 농업·농촌 프로그램’ 시범운영
- 7경북도,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응 종합대책 추진
- 8경북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추로 발돋움
- 9대구시-9개 간호대학, 젊은 세대 심뇌혈관질환 예방 앞장선다
- 10대구시,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2026년 개소 목표로 본격 추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