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손혜원 “실체적 진실 알리겠다”
경제·산업
입력 2020-08-12 15:40:03
수정 2020-08-12 15:40:03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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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처가 남아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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