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등 7개사 대리점법 위반 과태료
경제·산업
입력 2020-08-19 21:36:36
수정 2020-08-19 21:36:36
문다애 기자
0개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오뚜기와 남양유업 등 7개사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허술하게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가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며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법은 본사의 ‘갑질’을 막고 사후 대리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용이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업자는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이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는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입니다.
오뚜기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지연교부, 불완전교부, 미보관이 모두 적발돼 이들 기업 중 가장 많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CJ제일제당과 SPC삼립은 미교부로 각각 700만원, 남양유업은 지연교부로 62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혜란의 車車車] 시속 300km ‘거뜬’…“금호타이어 달고 달려요”
- “아이템 획득 확률 뻥튀기”…공정위, 위메이드에 과태료
- LNG벙커링선 수요 증가에…HD현대미포 ‘방긋’
- ‘불닭 신화’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대표 사임
- 건설사 1분기 실적 ‘희비’…DL·GS 웃고, 현대·대우 울고
- SK하이닉스·한미반도체 'HBM 동맹' 깨지나
- “한번 주유에 1000km”…현대차, 차세대 하이브리드 공개
- “100조? 난 200조”…허울뿐인 AI 공약에 업계 “답답”
- DL이앤씨, 영동양수발전소 착공식…"13년만"
- GS건설, 탄소 발생 없는 ‘친환경 전기’ 생산 추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전북자치도교육청, 고교생 대상 ‘학점 인정 학교 밖 주말 강좌’ 운영
- 2전북자치도교육청,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청렴문화 정착 총력”
- 3전북개발공사, ‘스마트 퇴근 알림톡’ 시행…복무 관리 효율화
- 4완주군, ESG 경제대상 사회분야 전국 1위
- 5완주군, 중소기업 위해 301억 원 융자지원
- 6무주군, 행안부 청년마을 조성사업 선정…‘산타지 마을’로 6억 확보
- 7전춘성 진안군수, 통합복지카드 직접 점검…“현장 불편 즉시 개선”
- 8"진안 모델 전국으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계절근로 현장 점검
- 9전북자치도, ‘기후변화주간’ 운영…22일 도청 등 14개 청사 소등
- 10김관영 전북도지사, 국회서 추경예산 총력전…AI·축사매입 등 300억 요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