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등 7개사 대리점법 위반 과태료
경제·산업
입력 2020-08-19 21:36:36
수정 2020-08-19 21:36:36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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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오뚜기와 남양유업 등 7개사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허술하게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가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며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법은 본사의 ‘갑질’을 막고 사후 대리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용이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업자는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이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는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입니다.
오뚜기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지연교부, 불완전교부, 미보관이 모두 적발돼 이들 기업 중 가장 많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CJ제일제당과 SPC삼립은 미교부로 각각 700만원, 남양유업은 지연교부로 62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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