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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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9 10:47:11
수정 2020-08-19 10:47:11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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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이는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 시 예식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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