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자금 리드 투자 신한금투 팀장 징역 8년 구형
증권·금융
입력 2020-08-19 16:33:30
수정 2020-08-19 16:33:30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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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7,072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무상황이 안 좋은 기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했고 김 회장 등이 리드의 자금을 계속해 횡령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한금투 전 팀장은 2017년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 고급 외제차 등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신한금투와 라임 사이에 총수익스와프 계약이 맺어져 있어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 전환사채 50억여원을 대신 인수해준 것일 뿐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18년 리드 자금 4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고, 전 팀장은 도피했다가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선고공판은 10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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