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최종 승소
경제·산업
입력 2020-08-20 20:08:39
수정 2020-08-20 20:08:39
정새미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5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약 500억 원 규모의 추가 임금을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 ja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광해광업공단, 지역 입소보호시설 아동·장애인에 ‘이불세트’ 지원
- 2원주시 물 공급 문제 해결 촉구…곽문근 부의장, 김성환 장관 면담
- 3강원랜드, 성탄절 맞아 신규 일식당 ‘린카’ 오픈… 비카지노·체류형 관광 강화
- 4남원시, 2025 문화예술 결산…'문화성장도시' 입지 굳혀
- 5시흥시, ‘환경도시’ 전략 추진
- 6시몬스 테라스 ‘크리스마스 트리·일루미네이션’… 이천 겨울 상권에 활기
- 7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에 휴식형 '도시숲' 확장
- 8이숙자 남원시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우수의원 영예
- 9담양 산성산 도시숲, 치유·회복의 숲으로 새 단장
- 10남원시, 한자·일본어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전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