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최종 승소

경제·산업 입력 2020-08-20 20:08:39 수정 2020-08-20 20:08:39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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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5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약 500억 원 규모의 추가 임금을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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