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라임펀드 판매사, 100% 배상 기한 임박에도 눈치만

증권·금융 입력 2020-08-21 21:39:09 수정 2020-08-21 21:39:09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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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전액00% 배상’ 수용 여부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감원은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어서 오는 27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금융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이 막바지 결정을 남기고 고심하고 있죠? 먼저 라임펀드 100% 배상안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 된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금감원은 지난 6월30일 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판매사들이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착오가 없었다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이었습니다.

판매 은행들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즉 지난달 27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 답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종 답변기한이 오는 27일까지 연장된 상탭니다.


[앵커]

그럼 판매사들은 언제쯤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가요? 최대한 결정을 미루긴 할 것 같긴 한데요.


[기자]

먼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 답변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오는 26일과 27일 이사회를 열고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사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분조위 답변시한 전날과 당일 이사회를 열어 결정했던 사례를 봤을 때 이번 경우도 비슷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들도 비슷한 시기 이사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금감원의 추가연장 불가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판매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판매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기자]

금감원은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고객임을 고려해 추가연장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키코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듯 한데요. 추가로 연장을 해주면 단체 거부로 이어졌던 키코 사례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사들 사이에선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 특성상 판매사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00% 보상안을 따라야 하지만 이사회, 법무팀에선 배임 소지 등의 우려가 있고 상품을 개발한 운용사 대신 판매사가 전액 보상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정안은 강제가 아니지만 수용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판매사의 과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은 희박한 상탭니다. 고객 보상을 거부하는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고객 신뢰도에 약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거부안 역시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상황을 보니까 후폭풍은 있겠지만 라임펀드의 경우는 판매사들이 금융당국이나 고객들의 입장을 무시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로선 판매사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미 판매사들은 판매액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보상한 상태여서 라임 판매 과정에 과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감원은 판매사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하는 등 권고안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다음달에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판매사 입장에서는 권고안 거부가 영향을 줄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판매사 CEO 징계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만약 최종 거부 결정이 나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피해자들의 힘만으로 긴 법정싸움을 벌이는게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만일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관련 투자자 소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송으로 사태가 번질 경우 투자자들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라임 현장검사 자료와 각종 수집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라임자산운용과 공모 관계인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들이 사기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뿐더러 금감원까지 지원사격에 나선만큼 판매사들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기 혐의가 짙은 펀드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배상안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펀드 사태가 연일 터져 나오는 만큼 고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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