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현장 지켜달라…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예정"

전국 입력 2020-08-22 15:21:06 수정 2020-08-22 15:21:06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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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정부가 22일 진료 현장을 떠난 수도권 병원 소속 전공의 등에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곧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 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로,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담화문에 언급된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해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의 전공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대정원 규모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립대·사립대 병원장 등 의료계 원로들이 서로 간의 대립을 잠시 멈춰줄 것을 촉구한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관련 정책 유보 의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로, 조만간 정책 재추진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이날은 3년 차 레지던트, 23일에는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 등이 순차적으로 휴진하는 등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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