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피해자들, '개인송금 의혹'에 기업은행 자료공개 요구
[앵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펀드 투자자금 명세서와 운용 내역서 등을 공개하라며 은행 측에 자료교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펀드 자금이 수탁은행이 아닌 중간 관리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가 기업은행 측에 보낸 자료교부 신청섭니다.
'자본시장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기업은행이 펀드 투자 관련 장부와 서류의 등·초본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대책위가 요구한 자료는 집합재산 명세서와 집합투자증권 기준 가격대장, 재무제표, 운용 내역서 등입니다.
피해자들이 기업은행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투자자금이 개인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대책위는 "펀드 자금이 미국 자산운용사의 수탁은행이 아닌 중간 관리자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 내부 대책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투자금은 현지 특수목적법인에 송금했고 국제 법인거래에서는 개인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책위가 보낸 자료요구서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은 투자업자가 아닌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있지 않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기업은행 측의 답변 자료가 부실할 경우 펀드 피해자 개인 명의로 자료공개 요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모규제 회피 등의 불법 행위들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다음 주 차기 행장 후보 발표
- 검찰, 350억 부정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우리금융,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 판단
- SC제일은행, 최고 4.0% 금리 ‘SC제일 Hi통장’ 출시
- 수출입銀, 6년 만에 사무라이본드 발행…3·5·7년물 650억엔 규모
- 수출입銀, 팀네이버와 ‘K-ICT’ 첨단산업 글로벌 진출 나선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포스코 3파이낸스 공장 화재 발생…1시간 뒤 불길 잡혀
- 2김진태 도지사, 어려운 이웃에 연탄 2,200장 배달 봉사
- 3현대차 월드랠리팀, 2024 WRC 시즌 드라이버 부문 우승
- 4전국학교폭력예방협의회,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 5우재준 의원,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 제고 위한 ‘미아방지법’ 대표발의
- 6박창석 대구시의원 “침체된 지역 관광시장의 활로 마련할 것”
- 7영남대 재경총동창회, 제11회 천마 취업동문 환영회 개최
- 8제이제이엔에스, 신용보증기금 Pre-Series A 투자유치
- 9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10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