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피해자들, '개인송금 의혹'에 기업은행 자료공개 요구
[앵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펀드 투자자금 명세서와 운용 내역서 등을 공개하라며 은행 측에 자료교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펀드 자금이 수탁은행이 아닌 중간 관리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가 기업은행 측에 보낸 자료교부 신청섭니다.
'자본시장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기업은행이 펀드 투자 관련 장부와 서류의 등·초본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대책위가 요구한 자료는 집합재산 명세서와 집합투자증권 기준 가격대장, 재무제표, 운용 내역서 등입니다.
피해자들이 기업은행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투자자금이 개인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대책위는 "펀드 자금이 미국 자산운용사의 수탁은행이 아닌 중간 관리자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 내부 대책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투자금은 현지 특수목적법인에 송금했고 국제 법인거래에서는 개인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책위가 보낸 자료요구서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은 투자업자가 아닌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있지 않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기업은행 측의 답변 자료가 부실할 경우 펀드 피해자 개인 명의로 자료공개 요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모규제 회피 등의 불법 행위들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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