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 1심 LG화학 승소… SK이노 항소 예고

경제·산업 입력 2020-08-27 16:17:32 수정 2020-08-27 16:17:32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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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 국내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이태웅·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 등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쟁점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10월 특허 관련 부제소 합의에 미국에서의 특허 관련 소제기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미국에 낸 특허 침해 소송도 2014년 부제소 합의에 포함된다며, LG화학이 합의를 위반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 측은 2014년 부제소 합의는 당시 문제 된 국내 특허에 대한 것일 뿐 미국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합의 위반이 아니므로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등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 관련 미국 특허까지 확장하는 것은 문언상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뿐 아니라 객관적 의미와 다른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 법률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합의 대상이 된 특허는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하 판단했다.

그러면서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합의 대상을 이 사건 특허 외 분리막 기술 관련 전반으로 보고 부제소 의무도 기술 전반에 부과할 것을 요청했으나 LG화학은 부제소 의무 대상도 특허로 한정하고자 했던 사정이 추인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도 합의 당시 이 사건 특허만이, 특히 부제소 의무 부과 대상이 됐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동의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특허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별개 사건으로 양사의 '배터리 소송' 관련 첫 국내 법원 판결이다.

한편 미국 ITC는 지난 2월 LG화학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제소 사건을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LG화학 손을 들어줬다. 현재 리뷰를 진행 중인 미국 ITC는 오는 10월5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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