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가치 높인다... 콘진원· 신보 ‘콘텐츠IP보증제도’ 신설

경제·산업 입력 2020-09-07 15:12:05 수정 2020-09-07 15:12:05 이민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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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경제TV=이민주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이하 신보)과 협력해 ‘콘텐츠IP보증제도’를 신설한다. 콘텐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IP의 활용성을 높이고, 이종산업으로의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IP란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콘텐츠IP보증제도’는 콘텐츠IP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해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자금 지원을 보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콘텐츠IP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콘텐츠IP 보유기업과 이용기업 모두 해당된다.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으로서 자사의 콘텐츠IP를 활용해 OSMU 콘텐츠(웹툰IP→드라마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의 IP를 활용한 라이선싱 제품(예, 문구, 의류 등)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의 IP를 활용한 서비스(예, 콘텐츠체험존 등)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콘텐츠IP 라이선싱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종산업(제조, 서비스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보증제도는 콘텐츠IP를 보유한 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IP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조, 서비스 업종 등의 기업도 금융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콘텐츠업계와 이종산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진원은 콘텐츠IP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일정등급 이상 받은 콘텐츠기업을 신보에 추천한다. 신보는 콘진원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해 사업화자금에 대한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 시 콘진원 추천기업은 보증한도, 보증비율(90%), 보증료(최대 0.9%) 등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콘진원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중점 추진과제로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투융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콘텐츠 분야 특화보증을 확대·개편하고, 22년까지 1,000억 원을 업계에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콘텐츠IP보증제도’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콘진원 정책금융팀과 사전 상담 후, 매월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kook6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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