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한달’ 반포 소형 전셋값 하락
경제·산업
입력 2020-09-08 20:46:54
수정 2020-09-08 20:46:54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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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의 소형 전세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한달 가량 된 시점에서 대책의 효과가 소형 평형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단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전용 59.9㎡ 전세매물이 8억9,25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달 11억 원에 최고가로 거래된 걸 감안하면 한 달 새 2억 원 가량 빠진 겁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9㎡도 7월 14억 원에서 8월 12억7,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하락했습니다.
이 지역 또 다른 단지인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써밋 단지 소형 전세가격도 한 달 새 1억5,000만 원 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차법 시행으로 소형평형이 먼저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싱크]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소형평수 전세가격이 안정화 되면 중대형 평수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있겠죠.”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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