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양동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안’ 부결
경제·산업
입력 2020-09-15 10:33:40
수정 2020-09-15 10:33:40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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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서울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이려던 계획이 부결됐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 열린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해당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결된 안건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앙동 680-11번지 315.8㎡에 임대주택 7세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 359.62%보다 100%포인트 높은 459.62%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용적률 상향이 도시계획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안건을 부결했다.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강북구 미아동 42-8 일대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을 비롯해 영등포1-4, 방화6, 전농 등 3개 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논의했으나 해당 안건들은 보류됐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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