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1심서 ‘징역 4년’
증권·금융
입력 2020-09-18 14:29:06
수정 2020-09-18 14:29:06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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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관련 문건을 외부로 전달한 전 청와대 행정관 김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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