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신반포15차 상한제 가능성↑

경제·산업 입력 2020-09-22 20:56:39 수정 2020-09-22 20:56:39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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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내홍 중…HUG 보증기간 내 분양 불가능
서초구청 “신반포15차 조합에 분양신청 반려”
원베일리는 내달 중 HUG·상한제 중 결정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과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조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이들은 지난 7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분양 신청을 했던 곳들입니다. 


둔촌주공은 이번 주까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기간 안에 분양이 어렵습니다. 강동구청은 “HUG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조합에 보완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조합 내부에선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등 봉합이 쉽지 않은 상탭니다. 


신반포15차는 HUG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오늘(22일) 내일 중으로 신반포15차 조합에 분양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들과 같은 시기에 분양신청을 했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은 아직 상한제를 피할 여지가 남았습니다. 서초구청은 “상한제 택지비는 나온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택지비가 감정원 검증을 거쳐 조합에 곧 전달될 것”이라며 “상한제와 HUG 중 더 높은 분양가를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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