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수도권 집살때 자금계획 제출
경제·산업
입력 2020-10-13 20:40:53
수정 2020-10-13 20:40:53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를 할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달 말부터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내야 할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습니다.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았다는 건 규제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 등 69곳에 달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등 48곳입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늦어도 26일까지 관보에 게재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티머니모빌리티, 관광공사와 지역 관광택시 반값 할인
- NHN 다키스트 데이즈, 글로벌 오픈 베타 100일 맞이 감사 이벤트
- SKT, AI 기능 강화한 ‘갤럭시 퀀텀6’ 출시
- 삼성전자, 미국서 '폴드7' 예약 신기록
- 배민, '한그릇' 100만 이용객 돌파 기념…'혼밥스킬' 공개 이벤트
- 무인양품, ‘발효된 쌀겨로 만들어진 부스터 세럼’ 공식 출시
- 한국맥도날드, 수해 복구 현장에 ‘행복의 버거’와 ‘맥카페’ 후원
- 美 해군성 장관, 필리조선소 방문⋯김동관 부회장과 협력 방안 논의
- 농심, 공항 라운지서 배홍동 메뉴 운영
-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HS효성 압수수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