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수도권 집살때 자금계획 제출
경제·산업
입력 2020-10-13 20:40:53
수정 2020-10-13 20:40:53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를 할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달 말부터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내야 할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습니다.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았다는 건 규제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 등 69곳에 달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등 48곳입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늦어도 26일까지 관보에 게재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입 안이 건조해 불편할 땐 인공타액 ‘드라이메디겔’
- 일동생활건강, 유튜버 ‘비타민신지니’ 콜라보 신제품 ‘지큐랩’ 2종 출시
- 정용진, G마켓 살릴까…신세계·알리바바 JV 의장 선임
- 슬림폰 전쟁 ‘옛말’…삼성·애플, 소비자 외면에 ‘전략 변경’
- 자동차업계 ‘시름’…관세·中경쟁·탄소감축 ‘삼중고’
- ‘취임 1년’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수익구조 과제”
- LG엔솔, 우주용 배터리 개발 참여…“사업 다각화”
- 넥슨, 3분기 실적 역성장…4분기 반등 시험대
- 크래프톤, ‘자발적 퇴사선택 프로그램’ 공지
- 셀트리온 소액주주 집단행동…“주가 횡보 책임져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