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삼성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신속 조사할 것"

증권·금융 입력 2020-10-13 17:48:53 수정 2020-10-13 17:48:53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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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과 관련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 전에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요청에 "최대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임을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고, 윤 위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최대 업무 정지까지 가능한 심각한 위법 사항인 것도 맞지 않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 종류로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가지가 있다. 


영업정지는 대주주 적격과 신규 인허가가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직원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동원하고 딜로이트안진에 삼정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제공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삼성증권의 이해상충 부분은 조사를 나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금감원과 함께 협의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당시 삼성증권에서 근무를 안 해 내용을 잘 모른다"는 등의 답변을 내놨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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