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서울시 VS 서초구 재산세 공방 왜
서울시 “자치입법권 남용·형평성 문제”
서초구 “재산세는 원래 유주택자 대상”
법적공방시 연내 시행 어려울 듯
서초구 “적극 대응으로 조례 유효하게끔 할 것”

[앵커]
서울 서초구가 오늘(23일)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했지만 서초구는 재의요구가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개정조례안 공포를 강행한 건데요. 재의요구를 한 서울시는 현재 대법원 직접 제소나 집행정지 결정 등 강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부 지혜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서울시와 서초구가 갈등을 빚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재산세 조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요. 서초구는 재산세를 감경하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지자체가 임의로 세율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오늘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제10조 재산세 세율에 해당하는 조항에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율 인하가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을 남용했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에게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무주택자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가주택 소유자가 저가주택이나 무주택자보다 세제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서초구는 우선 과세표준을 신설했다는 서울시에 대해 “재산세 감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도 재산세 자체가 유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말정산도 세금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 환급이 이뤄진다”며 “연말정산을 두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앵커]
만약 서초구의 의지대로 조례가 시행된다면 서초구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어느 정돈가요.
[기자]
서초구청 관계자는 서초구 관내 주택 가운데 50.3%가량이 9억원 이하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략 7만여가구인데요. 이들에게 재산세 50%를 감면해줬을 경우 최대 63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7만여가구가 모두 1가구 1주택자라고 가정했을 때 추산되는 규모입니다. 서초구의 2020년 예산규모는 6,987억원인데요. 63억원이면 전체 예산규모의 0.9%정도 됩니다.
한 가구당 환급받게 될 세액은 1만원에서 45만원 사이로 예상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1가구당 10만원씩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액인 45만원을 환급받는 사람은 공시가격 9억원가량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로 올해 약 150만원가량의 재산세를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서초구가 강경한 태도로 조례를 공포했지만 서울시 역시 만만치 않아 보여요. 서울시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재산세 감면이 서초구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적극적인 행동을 예고한 상탭니다. 위법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제소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든 일단 서울시가 강경 대응을 하게 되면, 서초구 조례는 올해 내에 시행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만큼 조례가 시행되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서초구 관계자 역시 “제소까지 가게 되면 힘들어지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례가 유효하게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올해가 아니라 추후에 법적 공방에서 구의 입장이 맞는다는 판결이 나오면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놓고 왜 다투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지혜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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