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소상공인 대출 ‘꺾기’ 없다더니…"전화로 1개월 후 IRP 강매"
[앵커]
2차 소상공인 대출의 문턱이 높아서 실제 긴급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나마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한 등급이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일명 ‘꺾기’를 강요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금융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상품까지 강요하는 은행들의 꺾기가 소상공인 대출의 인기를 타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불법 행위인데도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2차 소상공인 대출이 신용보증기관들의 95% 보증서의 역할로 잠시나마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고 기관이 보증해주는 대출에 은행들이 불법 편승하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부 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예금이나 카드, 심지어 보험까지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겁니다. 금융당국도 이 꺾기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를 틈타 은행들이 버젓이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출 1개월 전 후에는 꺾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전 미리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 약속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반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협박까지 해가며 실적을 올리고 있다니 충격적인데요.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기자]
최근 한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은행들의 꺾기 대출을 성토하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꺾기를 당했다는 한 소상공인은 대출을 신청하러 갔더니 직원들의 급여계좌를 개설해달라는 것은 물론 퇴직연금까지 가입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심지어 다달이 납부하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한 번에 100만원을 납부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출 후 한 달간은 상품에 가입하면 안 되니 그 이후에 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했다는 한 소상공인은 약정서 쓰러 가기 전에 미리 적금을 들어야 한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행에 가서 상황이 힘들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친절한 말투와 함께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상공인도 청약저축과 연금저축을 강요받았다면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고객들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미리 어떤 어떤 상품을 가입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뒤 대출을 해주고 승인 한 달 후에 상품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들이 비슷했습니다. 주로 예금적금이나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을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후 따로 전화를 통해 끼워팔기가 있었는지 점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런 통제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국감에서도 소상공인 대출에 끼워팔기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다뤄진 적이 있었죠. 국감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은행에서는 꺾기가 성행하고 있었군요. 실제 판매 통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6월에 실행된 1·2차 대출 중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34%에 달했습니다. 3건 중 1건은 끼워팔기 한 의혹이 있다는 건데요. 기업은행이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순이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판매는 꺾기에 포함하지 않고 소상공인대출에 적극적이었던 은행일수록 상품가입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실제 은행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꺾기대출을 성토하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급한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악용해서, 그것도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상품판매율이 함께 올라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런데도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요. 분야별 자회사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교차판매라는 주장인데요. 실제 현장의 고객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네요.
[기자]
말 그대로 강요한게 아니라 고객들에게 맞는 계열사 상품을 권유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규정하는데다 신용카드 발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또 고객들의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맞춤형 상품으로 제안하고 대부분 고객의 선택에 의해 가입이 이뤄졌다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인데요. 코로나19 대출 금리가 다른 상품 가입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게 아닌 만큼,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금융상품을 함께 가입할 필요가 없고, 또 거래를 위해 새 통장이 개설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찌보면 전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변명인 듯 한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교묘히 편법을 이용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전화를 이용해 고객에게 대출 전후에 따로 전화를 해서 상품가입을 강요하고 한 달 후에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통계에서 신용카드 발급 뿐만 아니라 예·적금 가입이나 보험·투자상품 가입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거래를 위한 권유라는 핑계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은행들이 나서서 직원들의 단속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은행들의 자체 점검이나 징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기자]
은행권의 끼워팔기 관련 제재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7건에 불과했습니다. 고객의 민원이나 감독기관 점검이 없으면 실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끼워팔기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거의 없는데다, 간간이 이뤄지는 제재로만 끝내버리는 안이한 인식이 고객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도 실제 현장의 실태를 하나하나 제재하기 어려운 만큼,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 뿐이었습니다. 국감에서 지적이 나오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끼워팔기가 없는지 은행 스스로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알아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차판매나 한 달 후 판매와 같은 편법을 동원할 수 없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나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든가, 고객들과 함께 하겠다던 은행들의 구호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은행들이 점검하라고 할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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