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
증권·금융
입력 2020-11-02 14:38:57
수정 2020-11-02 14:38:57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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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3개 저축은행(SBI, OK, 웰컴)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간 ‘중소상공인 등 동반성장을 위한 보증업무 협약’을 2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진문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와,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보증은 3개사가 특별출연으로 조성한 40억원을 재원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10배 규모인 400억원을 보증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은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력 1년 이상의 중소상공인이다.
신용등급 1~6등급을 대상으로 신규의 경우 3천만원까지 대출금액의 95%까지 보증하며,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까지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은 어려운 중소상공인에게 보다 빠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가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방문 없이 저축은행 창구에서 대출과 보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스톱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리도 기존 정책상품인 저축은행 햇살론 보다 약 1.3%p 낮은 연 6.5% 이내로 운영해 중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범 운영한 후 향후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취급 저축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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