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2차 제재심’ 대신證·KB證 대표 출석
증권·금융
입력 2020-11-05 15:20:38
수정 2020-11-05 15:20:38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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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재심서 소명 끝낸 신한금투 제외 재출석
오익근 대신증권·박정림 KB증권 사장 출석
2차 제재심, 1차와 마찬가지로 10시쯤 결과 날 듯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2차 제재심이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열렸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펀드 판매사 2차 제재심 참석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펀드 판매사 2차 제재심 참석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이날 제재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KB증권의 소명이다. 지난 4일 KB증권 임직원 7명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해당 사실은 2차 제재심 결과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오늘 제재심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짧게 응답한 뒤 입장했다.
한편, 이날 제재심은 지난 1차 제재심과 마찬가지로 밤 늦게 결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제재심 때도 2시부터 시작된 소명 절차가 첫 번째 순서였던 신한금융투자에서만 6시간 할애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판매사들에게 내부 통제 기준 및 관리 소홀을 이유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임원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와 마찬가지로 임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판매사 전·현직 임원들의 금융사 재취업이 4년간 제한된다. 또한 이 경우 올 연말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연임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이 오늘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더라도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는 점과 증권사들이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2차 제재심 역시 지난 1차 제재심 때와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다. 실제로 지난 DLF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이 경우 오는 12일 세 번째 제재심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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