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ATM 장애로 획득한 카드 돌려줄 때 신분증 요청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0-11-10 16:20:48
수정 2020-11-10 16:20:48
양한나 기자
0개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오는 20일부터 금융회사가 자동입출금기(ATM)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ATM 등 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왔지만, 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곤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ATM 등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카드 분실 등으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과 휴대폰 본인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 확인 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경기 침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75%↑…실업급여 수급도 역대 최대
- 이복현 금감원장 퇴임…금융당국 수뇌부 공백 확대·조직개편 촉각
- 5월 가계대출 6조원 증가…4개월 연속 상승세
- 주가 뜨자 주주에 손 벌린 부실 코스닥社…유증 청약 미달 '속출'
- '사기 혐의' 홈플러스 수사에 뒤숭숭한 MBK…대표급 인력마저 결별한 듯
- 엔비디아 주가 3% 하락…트럼프 "中 합의 위반" 발언 여파
- 어닝쇼크에도 확고한 FI 눈높이…케이뱅크 상장 '가시밭길'
- 홈플·신영證 맞고소전…금투업계 "책임 전가" 지적
- 이스트아시아홀딩스 “미·중 갈등 되레 성장 기회로”
- 하나기술, 초박막 유리 가공장비 ‘열면취’ 양산화 성공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리박스쿨 댓글부대 통한 대선개입 의혹…제보자, "10년간 자료수집"
- 2전 세대 소비성향 하락…20·30대는 소득까지 줄어
- 3중진공, 정책자금 6월 정기 접수 개시
- 4"그림만 그렸다고요? 평화를 ‘직접 체험’한 하루"
- 5본투표 앞두고 불법 현수막 극성… 단체홍보인가 차기 정치 행보인가
- 6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 75월 수출 1.3% 감소…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석유화학 부진
- 8경기 침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75%↑…실업급여 수급도 역대 최대
- 9두나무, 월드비전 가상자산 첫 매도 지원
- 10LG에너지솔루션, 미국서 ESS용 LFP 배터리 대규모 양산 시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