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ATM 장애로 획득한 카드 돌려줄 때 신분증 요청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0-11-10 16:20:48
수정 2020-11-10 16:20:48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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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오는 20일부터 금융회사가 자동입출금기(ATM)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ATM 등 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왔지만, 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곤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ATM 등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카드 분실 등으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과 휴대폰 본인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 확인 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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